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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나79273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원고가 D일자”를 “원고 대표자 F이 D일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 “나. 판단” 다음에 “1) 먼저 계약금 17,000,000원 상당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글라스에 하자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30,000,000원은 돌려주기로 하고, 2016. 4. 20. 10,000,000원, 2016. 5. 31. 3,000,000원, 2016. 7. 1. 10,000,000원, 2016. 7. 11. 7,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이 사건 선글라스 테가 고온에서 변형되는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를 “2) 다음으로, 부자재 구입비용 68,228,282원 상당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12호증” 다음에 ”갑 10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발표한 사실” 다음에 “한편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글라스 다리 끝에서 7cm 또는 3cm 떨어진 지점을 고정하거나 선글라스 전면부 끝에서 3cm 떨어진 지점을 고정한 다음 50 ~ 70℃에 10 ~ 30분 방치하여 중력에 따라 휘어지는 각도를 측정한 결과 50℃에서 10분이 지나자 변형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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