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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702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업로(工業爐) 제조설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0. 7. 12.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3. 7. 12. 중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11. 28. 원고가 자신을 해임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26.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참가인은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참가인은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주총회에도 수차례 참석한 점, ③ 참가인은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을 주도한 점, ④ 참가인은 지출결의서와 출장결의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신청, 연차휴가 신청, 현장 일직근무 신청 등을 전결한 점, ⑤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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