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새끼야, 너 어디 경찰이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