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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5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30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3: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빌라 403호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요청 받자 화가 나, ‘ 아래층에 사는 중국인들 단속 좀 하라고, 당신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면서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니가 무슨 경찰이야, 당신 소속이랑 이름이 뭐야, 넌 이제 옷 벗어야 돼,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왼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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