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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실내 흡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병신들아. 꺼져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며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양손을 할퀴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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