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원심판결의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