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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5노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을 막자 경찰관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입을 막으며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 H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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