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265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