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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8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옆으로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위 유리컵이 피해자에게 맞았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원심의 공소사실 중 제4, 5행의 ‘빈 맥주병 등을 탁자 위, 바닥 등에 던져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 소유 쇼파(시가 50만원)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를 ‘빈 맥주병, 안주접시 등을 탁자 위, 바닥 등에 던져 깨뜨려서 재물을 손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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