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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의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량(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원심 판시 범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고소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등기부등본, 채무내역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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