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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45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5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4: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찜질방 3층 산소방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손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5경 위 찜질방 4층 게임룸 입구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 13. 04:30경 제1항의 찜질방 4층 게임룸 계단 쪽에서 피해자 H(18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이불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R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 H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합49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 가게 앞에 이르러, 마침 다른 곳에서 훔쳐서 마련한 망치로 유리창문을 깨뜨린 뒤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목욕탕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근처에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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