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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정4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410』

1. 피고인은 2019. 3. 10. 07: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며 옆에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탈의실 책상 위에 잠시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2.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며 옆에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3. 17: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 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447』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02: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지하1층 사우나 남탕 카운터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cctv 출력물,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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