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5』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평택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마치 공장에 취업하여 일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입사 당일 공장 내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거나 PC방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숙사 101호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프로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미화 1달러 1매, 홍콩달러 1달러 2매, 1만원 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22:30경 오산시 황새로 117에 있는 (주)경남정밀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2:30경 아산시 아산밸리중앙로 154-25에 있는 (주)와이엠씨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20:15경 평택시 H, 3층에 있는 ‘I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화웨이X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