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6 2020가단117174
양수금
주문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피고 C에 대한 일부 청구 기각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피고 C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았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래 이행의 소이다.

장래 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연 5% 의 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민사 소송법 제 25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