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4464
건물명도에 의한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이고,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