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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140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전 동구 C 지상 단독주택 제3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이고,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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