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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017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이자는 장래이행의 소에 적용이 없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 지체책임에는 이에 의할 수 없고 민법상 이율에 의하여야 하는바,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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