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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7가단14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39,729원과 그 중 28,521,906원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C’라는 다단계사업자에게 금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 위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어 피고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① 2015. 12. 2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함) 차용금액 31,000,000원 차용기간 2016. 12. 31.까지 이자율 월 5%(매월 20일에 이자 1,550,000원을 지급함) ② 2016. 1. 3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함) 차용금액 16,200,000원 차용기간 2016. 5. 30.까지 이자는 없음, 다만 차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월 5%(월 8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함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2016. 1. 20. 1,550,000원, 2016. 2. 22. 1,550,000원, 2016. 3. 21. 1,550,000원, 2016. 4. 21. 1,5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차용증에 따른 원금 명목으로 2016. 6. 1. 5,000,000원, 2016. 7. 5. 5,000,000원, 2016. 8. 9.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차용증은 피고의 권유로 인한 원고의 투자 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줌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위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 중 이자율을 월 5%(연 60%)로 정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준용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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