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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나327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9. 15,000,000원, 2015. 3. 11. 10,000,000원, 2015. 3. 12. 10,000,000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 1월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6. 6월경 헤어졌다. 2) 피고는 2014. 7. 23.경 운행하던 아우디차량을 매도한 후 47,000,000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는 그랜저차량을 3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9.경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면서, 피고 통장에 ‘멋진남자’라고 기재되게 하였다. 그 돈은 그랜저차량 구입비로 사용되었다. 4) 원고는 위 그랜저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피고는 처음에는 그랜저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명피보험자를 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 7. 30. 원고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5. 3. 11. 10,000,000원,

3. 12.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입금하면서, 피고의 통장에 ‘멋진남자’라고 기재되게 하였다.

6) 피고는 2015. 11. 25. 원고의 누나 E로부터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6. 1. 27. 1,550,000원, 2016. 2. 29. 1,550,000원, 2016. 5. 1. 1,550,000원, 2016. 6. 30. 27,250,000원 합계 31,900,000원을 E에게 입금하였고, 2016. 6. 7. 1,550,000원을 원고에게, 2016. 4. 1. 1,550,000원을 원고의 어머니에게 각 입금함으로써 35,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수수할 당시 결혼을 생각하며 사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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