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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875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30.경 원고에게 ‘차용금액 2,000만 원, 이자 월 2%, 연체이자 월 3.5%, 차용기간 2012. 7. 30. ~ 2012. 10. 30.’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의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0. 피고의 처 C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인데 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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