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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25 2014가단478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주시 C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원래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0.82㎡(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D는 1996. 5. 7.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주택을 매수하여 1996. 6. 10. 위 토지 및 종전 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이전등기일자 등기원인 D 1996. 6. 10. 1996. 5. 7.자 매매 E 2001. 5. 2. 2001. 4. 24.자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 피 고 2003. 3. 31. 2003. 3. 29.자 매매 원 고 2011. 9. 23. 2011. 9. 2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현재 이 사건 종전 주택은 멸실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2, 3, 4, 13, 1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6㎡ 지상에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다)이 신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미등기 상태이고, 현재 위 주택에는 F이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며느리로서 2003. 3.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어머니인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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