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4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69. 7. 29. 충주시 C 대 428㎡(당시에는 면적이 975㎡였으나 2010. 3. 12. 분할되어 현재는 428㎡,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57년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1층 목조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하여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만 1층 목조 주택, 연면적 34.91㎡, 소유자 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1986년경 위 주택만을 E에게 양도하였고, E은 2003. 5. 16.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주택을 매수한 후 그 옆에 시멘블럭 및 판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를 신축하고, 위 주택과 연결된 흙벽돌창고와 조립식판넬 창고를 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증축하는 외에 이 사건 대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피고가 매수한 위 주택은 현재 별지 도면 표시 9, 10, 16, 14, 1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주택 35㎡(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으로 위치하여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시멘블럭 및 판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23㎡가, 위 주택과 연결된 같은 도면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흙벽돌창고 16㎡가,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조립식판넬 창고 15㎡가 각 위치하여 있다
(피고가 설치한 위 3개의 창고를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0. 1. 13.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기간 월 임료(원) 연 임료(월 임료 × 12, 원) 2010. 1. 13. ~ 2011. 1. 12. 126,000 1,512,000 2011. 1. 13. ~ 2012. 1. 12. 127,000 1,524,000 2012. 1. 13. ~ 2013. 1. 12. 133,000 1,596,000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