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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03 2019고정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를 실운영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강릉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5. 1.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위 ‘C’에 조리대, 냉장고, 식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해물뚝배기(1인분에 18,000원) 등을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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