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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9 2015고정7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시장 옆 도로변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여수시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1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바닥면적 약 12㎡의 이동식리어카에 설치된 포장마차에 조리대 1개, 가스렌지 1개, 4인용 의자 2개, 냉장고 1대 등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주, 맥주, 생선구이, 닭똥집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면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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