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1층 내지 지상1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5. 7. 25.부터 2015. 7. 28.까지 면적 약 249.69㎡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테이블 23개, 의자 46개, 냉장고 10대, 조리대 2개, 씽크대 2개, 가스레인지 1대, 튀김기 1대,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춰놓고 종업원 8명(남자 4명, 여자 4명)을 고용하여, 영업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전류(1접시 16,000원), 보쌈(3인분 22,000원), 무침류(3인분 18,000원), 볶음류(3인분 19,000원), 탕류(3인분 20,000원), 소주, 맥주(각 1병 4,000원) 등을 판매하여 1일 약 9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식품접객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면소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2015고약6881)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25. 19:00경부터 2015. 7. 29. 01: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하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