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7. 12.부터 2018. 7. 17.까지 서울 용산구 B의 무허가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면적 18㎡ 내에 탁자 5개, 의자 20개, 냉장고 2대, 조리대 1개, 씽크대 1개, 에어컨 1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쭈꾸미(1인분 12,000원), 노가리(5마리 5,000원) 등을 조리, 주류(소주 1병 3,000원, 맥주 1병 3,000원, 막걸리 1병 3,000원)와 함께 판매하여 일평균 15만 원 월평균 7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영업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무신고 영업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과 배우자의 질환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