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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2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을 조리, 판매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부터 위 장소에서 슬라브 건축물 약 50㎡ 면적 중 객석면적 약 40㎡에 탁자 9개와 약 35개의 의자를 설치하고, 조리장 약 10㎡에 냉장고 1대, 조리대 1대, 개수대 1대 등과 식품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 및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국밥(6,000원), 팥죽(4,000원), 김밥(2,000원), 소주맥주(1병 3,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장 및 조리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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