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8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위 장소에서 2014. 4.경부터 2014. 5. 29.까지 영업면적 약 30.38㎡에서 냉장고, 식탁 4개(4인 기준), 가스렌지 등 주방에 조리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짜장면 2,500원, 짬뽕 3,500원, 우동 3,5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일평균 약 8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변경)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형사 고발 의뢰, 확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영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미신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