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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6.28 2011고정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D 거제지부의 대표로서 거제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등 위 거제지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거제시에서는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회(이하 ‘거제예총’)에 매년 민간행사보조금(거제시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여 거제예술제 행사를 총괄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거제예총에서 거제예술제 행사를 위하여 D 거제지부를 비롯한 8개 예술단체로부터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술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민간행사보조금을 각 예술단체에 지급하면, 각 예술단체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행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거제예총에 제출하고, 거제예총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거제시 문화공보과로 전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다.

그런데 2009년의 경우 거제시에서 거제예술제 행사와 관련하여 거제예총에게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기지급된 보조금을 거제예총으로부터 환수받게 되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2009. 9. 30. 이전에 이미 집행(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는 미리 정하여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거제예총에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9. 30. 이전에 비용을 집행한 근거자료만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보조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광고비 등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5. 위 보조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E 행사를 위한 광고비 등으로 2,1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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