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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친환경농업 우수시군 집중지원사업 보조금이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인 10호 이상 참여 작목반 등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작목반(참여 농가수 14호)‘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주시에서 시행한 총 사업비 9,680만 원인 ‘2009년 친환경농업 우수시군집중지원사업’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위 작목반은 2009. 3.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09. 8. 12. 상주시 외남면에 있는 외남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작목반은 총 사업비 9,200만 원, 보조금 7,320만 원, 자부담 1,880만 원의 친환경 농업시설 설치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되는바, 사실 피고인은 'E 작목반' 명의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작목반원들도 위 공동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및 위 작목반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소유부지에 곶감 건조장 및 농산물 집하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및 2009. 9. 1.에 총 2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7,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B이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목반 명의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여 거액의 녹색성장 우수지구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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