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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3 2016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곡물가공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2013. 7. 11.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 군산 공장 관련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09. 4. 21.경 ‘2009년 특화품목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자부담금 400,000,000원을 사업비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국가 보조금 500,000,000원, 군산시 보조금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자부담금과 보조금 합계 1,000,000,000원으로 ‘흰찰쌀보리 가공을 위한 혼합, 발아건조, 생산시설(이하 ’보조금 시설‘이라 한다)’을 구비하여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자력으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보조금 사업에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보조금 시설 일체를 추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부담금을 입금한 다음, 보조금 시설 납품업체와 사이에 실제 계약금액보다 액수를 부풀려 작성된 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부풀린 액수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공사금액이 1,000,000,000원으로 된'흰찰쌀보리 가공을 위한 혼합, 발아건조, 생산시설' 설비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600,000,000원으로 하고 ㈜G으로부터 나머지 400,000,000원을 되돌려 받기로 미리 약속하였다.

그리고 2009. 10.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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