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9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사람으로 ‘C’ 이라는 상호로 다 겹 보온 커튼 판매 및 설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D에서 포도 재배 등 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 수산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고 사업비의 50%를 자신이 부담(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한다) 하면, 나머지 50% 의 사업비를 국가 보조금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서 자 부담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비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자 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피해자 대전 동 구청을 속여 실제 사업비와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경 대전 동 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밭에서 다 겹 보온 커튼 설치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 약 1,300만원을 부담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28,069,000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56,104,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무통장 입금 증 등 자료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11. 20. 경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28,035,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액수 중 국가 보조금 11,214,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본,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금 지급 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코트 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