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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중순 21:00 ~22 :00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7. 12. 하순경 내지 2018. 1.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하순 내지 2018. 1. 중순 05:0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빈 플라스틱 커피 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8. 4. 초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초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8. 8. 초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초순 03:0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 (B 건물 C 호 특정)

1. 입주 현황 메모지 사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아 큐 사인 반응검사, 소변검사시인 서,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관련 판결문, 형 집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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