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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669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의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등지고 안 보이게 한 다음 지갑을 확인하고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당시 주유소 직원을 찾는다거나 즉시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최초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지갑을 절취하였다가, 이후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는 심경의 변화로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2:52경 안성시 C에 있는 'D' 셀프 주유소에서 E 미니쿠퍼 차량에 주유하던 중 앞 손님이었던 피해자 F이 주유기 상단에 잠시 둔 지갑을 발견하고 주유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만 원 권 13매, 그리고 운전면허증 1매 등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친구를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이 있는 성남으로 가던 중 주유를 위해 ‘D’ 셀프 주유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는 밤 10:52경으로, 위 시간에는 셀프주유소의 건물 출입문이 닫혀 있고 상주하는 주유소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주유소 직원에게 습득한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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