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08727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1-0201호(본신청), 중재 제111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유압식 4롤 크라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한 뒤 원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111-0201호로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재 제11111-0222호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대중재신청하였는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2. 8. 30. 원, 피고의 합의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제2항에서 정한 돈 190,000,000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5. 8. 28.경 주식회사 현대산기에 이 사건 기계를 8,8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이 사건 중재판정 2.나.

항 기재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중재법 제31조 제3항),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중재법 제35조),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되어야 하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중재판정 제2항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대금 8,800,000원을 지연손해금에 충당했다고 자인하는 2012. 11. 1.부터 2013. 1.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