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F 일대에 대지면적 약 7,469㎡, 연면적 약 42,498㎡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7. 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그 이전인 2010. 11.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1세대를 5억 4,900만 원(조합원 부담금 5억 2,400만 원, 업무대행비 2,5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2011. 7. 25. 중도금 등 3,0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업무대행비 2,500만 원), 2011. 9. 7. 중도금 1,250만 원, 2011. 9. 8. 중도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9.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미납 중도금 및 연체료를 2014. 10. 22.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연체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2015. 4. 6.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당일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 C과 E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