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3. 07:35 경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 플러스 방면에서 도청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차로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7:35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금류 상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00년 경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