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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고단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07. 14. 21:45 경 평택시 B 부근에 있는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07. 14. 21:45 경 경기 평택시 G 부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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