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1: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월곶 입구 삼거리 4 차로 중 2 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월곶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 F(51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21: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산업 기술대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위 월곶 입구 삼거리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