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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0.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 경찰서 방면에서 국회의 사당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 세), H( 여 ,60 세 )에게는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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