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 진로 15, 문예회관 앞 도로를 직 산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에서 3 차로까지 한꺼번에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이- 카운티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엘루 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성환읍 매 주리 문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