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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7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주택 4층(옥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가소94371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31.까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2,03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고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명도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2014. 6.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194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2,035만 원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으로 ‘서부지방법원 2013가소94371호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결정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천삼십오만원을 이사 이행 완료 시 지급하고자 하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공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변제를 위하여 이 공탁을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반대급부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명도확인서 작성을 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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