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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나4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 D와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소재한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87.8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6. 9.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7. 4. 11.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이미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차례 갱신되었으므로 최종적인 계약기간은 2018. 4. 30.까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만이 일방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6. 11. 7.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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