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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32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2. 3. 6.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E 앞으로, 2018. 7. 31. 그 무렵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E는 2005. 11. 7.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채권최고액 1억원, - 채무자 E, - 근저당권자 A(원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공탁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재결에 따라 158,900,000원을 현실제공하였는바, 부산광역시 부신진세무서 채권압류(금 172,295,430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채권압류(금 421,600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세무2과 채권압류(금 731,050원),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8085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추심금액 4,643,068원) 결정문이 송달되어 총 압류금액 181,640,308원으로 위 재결금원을 초과하고 공탁자는 그 효력을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2항 4호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서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자인데, 2018. 6. 4.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같은 해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158,900,000원을 아래와 같은 공탁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2018년 금제3746호)에 공탁하였고, 이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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