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로부터 부산 동래구 D 주택 2층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14. 9. 29.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D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014. 9. 29.부터 24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오다가 2015. 2.경부터 화장실 및 현관문 입구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2016. 1.경에는 방바닥 전체로 곰팡이가 확산되어 2016. 2. 10.경 피고에게 곰팡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16. 3. 11.경부터 감기 또는 피부병 등에 걸려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