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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30. 03:10 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업주는 ‘ 손님들 끼리

싸우고 있다’ 는 취지로 112에 신고 하여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자신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다가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피고인 B 는 경장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은 벌금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막중한 업무를 어렵게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폭행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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