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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7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초순경부터 피해자 D( 주) 의 자재 과장으로, 피고인 B는 D( 주) 자재 주임으로 각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에 사용될 원자재의 구매, 운반, 분배 등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3.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공장에서, 원자재 중 고철과 알루미늄의 재고가 많이 남는 편이며 운영 자인 F가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재 과장인 피고인 A만 묵인해 주면 일부 자재를 빼돌리더라도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자재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자재 물건을 총괄 감독하는 피고인 A에게 “ 고철과 알루미늄 재고 물량이 많은 편인데, 표가 나지 않게 조금씩 팔아서 함께 용돈으로 사용하자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0. 14. 오전 위 공장에서 피고인 A은 고물상에 몰래 가져 다 팔 자재를 피고인 B에게 지정해 주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고철 및 알루미늄을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고물상 ‘H ’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4. 7. 말 오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및 알루미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A은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역할, 지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범죄수익의 배분방법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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