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30 2013고단441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에 대하여 1억 5,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H, I은 F의 상무이사, J는 F의 자재과장이다.

F은 2011. 12. 8. 경영 악화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F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2. 13.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F 소유 ‘H-빔’ 자재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을 G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공무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14. 오전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F의 야적장에서 I에게 “F의 재산인 ‘H-빔’ 자재를 최대한 많이 G의 야적장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위 I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J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J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3,662,000원 상당의 ‘H-빔’ 자재 약 409톤(kg당 718원)을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G 야적장으로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B은 이를 위 G 야적장에 보관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이 2012. 1. 20. F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즉시항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없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F의 재산인 ‘H-빔’ 자재를 은닉하였고, 이후 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