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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2 2015고단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9.경부터 2011. 4. 8.경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1. 4. 9.부터 2014. 4. 8.까지는 F과 피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은 기술개발, 단양물류센터 및 현장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F은 영업, 재무, 인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서지간으로 2012. 3. 초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 회사의 단양물류센터 공장장으로 자재 관리 및 보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금 공사현장에 자금도 지원해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내 카드대금도 갚아야 하는데 급하게 7,200,000원이 필요하다. 고철 집에 이야기를 해서 자재를 나중에 줄 테니까 미리 돈을 나한테 송금해 주도록 처리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H의 I에게 연락하여 미리 피고인 A의 계좌로 자재대금 일부로 7,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3. 8. 10.경 위 단양물류창고에서 위 I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가설자재 50,880kg을 15,264,000원에 판매하며,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8,066,0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I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매각대금으로 총 133,240,8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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