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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단7600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80,000원, 원고 B에게 6,7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930,0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위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M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C, D, E, F 소유 지장물에 대하여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위 원고들이 2019. 2. 18. 철거로 인한 지장물 멸실을 이유로 지장물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철회한 바 있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토지에 대하여서만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의 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A 서울 중구 N 대 59.2㎡(이하 ‘N 토지’라 한다) 원고 B 서울 중구 O 대 16.9㎡(이하 ‘O 토지’라 한다) 원고 C 서울 중구 P 대 79.3㎡(이하 ‘P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원고 D P 토지 중 1/2 지분 원고 E 서울 중구 Q 대 56.2㎡(이하 ‘Q 토지’라 한다) 원고 F 서울 중구 R 대 59.5㎡(이하 ‘R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 882,080,000원 원고 B : 251,810,000원 원고 C : 469,852,500원 원고 D : 469,852,500원 원고 E : 533,900,000원 원고 F : 684,250,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3. 16. - 감정평가법인 : ㈜S, ㈜T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N, O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중구 U 대 89.3㎡{이용상황 : 상업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 형상/지세 :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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